한국성곽학보 원고 심사 절차 및 기준 1. 심사 대상 원고를 심사하실 때에는 평가 항목인 1) 학술적 수준과 전문성, 2) 논리성, 3) 연구방법의 독창성과 참신성, 4) 논문 체제의 정연성, 5)자료와 참고문헌의 신뢰성과 적절성, 6)분량 및 요약문의 적절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논문 체제에 대하여는 <원고집필요령>을 참고로, 제목, 목차, 국문 요약, 영문 요약, 각주, 참고 문헌, 도면, 표 등도 아울러 평가하여 주십시오.
2. 한 논문 당 세 분의 심사 위원이 평가를 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지적 사항에 대한 수정 여부와 필자 회신서 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지적 내용을 수정한 후 다음호에 재투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후에 재투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4. 위의 사항을 참조하여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시되, 1) 항목 등급 및 종합평가, 2) 게재 여부, 그리고 3) 총평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5. 지적 사항이나 수정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논문수정·보완 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오?탈자 지적, 형식 및 체제에 대한 문제 등은 투고논문위에 직접 표시하시어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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