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곽학보 원고 집필 요령 1. <구성> 논문은 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의 순으로 구성한다.
2. <분량> 1) 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150매 정도의 본문과 논지 전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면, 사진, 표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학보 인쇄 쪽수로 30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조사개요문과 자료소개·서평 등은 인쇄면수로 10쪽 내외, 논문평과 심사평,학계동향,제언문 등은 인쇄면수로 5쪽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3. <문자>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사항에 국한해서는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1) 논문의 제목과 필자의 이름, 목차의 내용은 한자어의 경우는 한자로 표기한다. 2) 본문 중에 고유명사와 독해에 혼란이 우려될 경우는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동일 단어가 반복될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3) 인용문헌과 참고문헌은 원문의 표기에 따른다.
4. <요약문> 1) 국문초록은 목차와 함께 학보 반 쪽을 채울 만한 분량(200자 원고지 3~5매)으로 한다. 2) 영문초록은 제목, 저자명, 저자 소속, 요약문의 순으로 작성하되 학보의 한 쪽 분량(200자 원고지 8매) 이내로 한다.
5. <항목> 본문의 항목은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章, 項, 目, 細目을 각각 I., 1., 1), (1)의 순서로 기재한다. 서론(머리말)과 결론(맺음말)도 章에 넣는다. 목차에는 章과 項만 기재한다. 예) I. 서론 II. 문제 제기 1. 연구의 현황 2. 문제 제기 … VI. 결론
6. <주요 표기 및 원어> 1) 주요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예) 서명: 『 』, 논문명: 「 」, 작품: < > 2) 학술 용어, 인명, 지명 등의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각 장의 맨 처음 나오는 단어에 한하여 국문 용어 또는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안에 표기한다. 외래어의 한글표기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정한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 (예) 거주적 이동성(residential mobility), 빈포드(Lewis R. Binford), 산나이마루야마(山內丸山) 유적
7. <인용문헌> 1) 유적명을 열거하는 경우의 근거 보고서는 가능한 한 인용을 생략하며, 참고문헌에 일괄적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2) 인용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방식으로 한다. ① 단독 연구: (이몽룡 1998) (이몽룡 1998: 213) (이몽룡 1998: 213~215) (Flannery 1976: 126) (이몽룡 1998a, 1998b; 홍길동 2000:50~55) ② 2인 공동 연구: (이몽룡·성춘향 1998) (이몽룡·성춘향 1998: 11) (이몽룡·성춘향 1998: 11~16) (이몽룡·성춘향 1998a, 1998b; 홍길동 2000:50~55) (Renfrew and Bahn 2004: 294) ③ 3인 이상 공동 연구: (이몽룡 외 1998) (이몽룡 외 1998: 102) (이몽룡 외 1998: 102-116) (이몽룡외 1998a, 1998b; 홍길동외 2000:50~55) (Blanton, et al. 1981: 223) ④ 두 연구 이상 :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의 순으로 저자를 나열하고,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저자들은 한국어는 한글 자모순, 중국어, 일본어는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는 알파벳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같은 저자의 경우 연도순으로 한다. (이몽룡·성춘향 1998; 홍길동 1998: 213, 2000: 54; Flannery 1976: 126; Renfrew and Bahn 2004: 294) 3) 인용문 구성 방식의 예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몽룡(1998: 213)에 의하면……, 이몽룡(1998: 213)은……, 이몽룡(1998: 21~-215)은……. ② ……로 보는 견해(이몽룡 1998: 213)가 있다., ……로 보기도 한다(이몽룡 1998: 213~215). ③ "이몽룡에 의하면 ……라고 한다(이몽룡 1998: 213)." 는 식으로 필자가 중복 인용되는 표현은 피한다.
8. <각주>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시 이외에 내용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 수 있다. 각주는 해당 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를 매기고, 가능한 한 간략 히 기술한다.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본문과 같은 원칙으로 작성한다.
9.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한다. 2) 참고문헌의 나열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하되, 논문과 저서 구별 없이 한국어는 저자의 한글 자모순, 중국어, 일본어는 저자명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는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3)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순으로 한다. 또한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제목의 한글 자모순이나 알파벳순으로 1998a, 1998b 등으로 구분한다. 4) 공동 연구는 같은 필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놓는다. 5)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행본일 경우, 저자, 연도, 『책명』, 판수, 출판기관의 순서로 한다. (가)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단행본 ① 단행본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槪說』, 제3판, 一志社. ② 번역서 트리거, 브루스(성춘택 역) 1997, 『고고학사: 사상과 이론』, 학연문화사. ③ 발굴보고서 차용걸·박중균·한선경 2008,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調査報告叢書 第64冊, (財)中原文化財硏究院. (나) 서양어 단행본 Renfrew, C. and P. Bahn 2004,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4th ed., New York: Thames & Hudson. (2) 논문일 경우 저자, 연도, 「논문명」, 『책명』, 호수, 출판기관, 쪽수의 순서로 한다. (가)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논문 ① 편저 수록 논문 김세기 2005,「大加耶의 發展과 周邊諸國」,『大加耶와 周邊諸國』, 고령군 편, 대가야 학술총서 1, 학술문화사, 63~98. ② 학술지 수록 논문 이선희 2009, 「月城垓字 출토 古式 수막새의 제작기법과 편년연구」, 『한국고고학보』제70집, 한국고고학회, 110~155. ③ 학위논문 田中聰一 2000, 「한국 중·남부지방 신석기시대 토기문화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나) 서양어 논문 ① 편저 수록 논문 Binford, L. R., 1968, Post-Pleistocene adaptations, In New Perspectives in Archaeology, S. R. Binford and L. R. Binford, eds., Aldine, pp.49~60. ② 학술지 수록 논문 Bunn, H. T., L. E. Bartram, and E. M. Kroll, 1988, Variability in bone assemblages formation from Hadza hunting, scavenging, and carcass processing,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7: pp.412~457. ③ 학위논문 Feinman, G., 1980,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ceramic production in the Valley of Oaxaca, Mexico,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10. <표, 도면, 지도, 사진> 1)표는 <표 1>로 표시한다. 본문 중에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목은 표 상단에 표 기한다. 출전은 제목 뒤 괄호 안에 본문 인용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2)도면 및 지도·사진 등은 <그림 1>로 표시한다. 제목은 하단에 표기하고, 본문 중에 삽입 하며, 출전은 표와 동일 방식으로 한다. 도면 및 지도 속에는 축척 Scale을 넣으며, 별도의 그림파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 및 지도·사진 등은 문헌 화되었을 경우 가로 14cm, 세로 20cm에 들어갈 수 있게 편집한다
11. <필자 소속, 연구비 출처> 필자의 소속과 직책은 논문 첫 쪽 각주 칸에 표기하며, 연구 비의 출처는 그 아랫줄에 밝힌다.
12.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관례에 따른다
13. 이 집필 요령은 17집 (2010년 5월 31일 발간)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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